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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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3-06 16: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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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이르고, 지금도 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특별법이 곧 시효가 끝납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특별법연장은 물론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가는 당장 나서특별법연장·개정하라" 수원에서 500명 넘는 임차인에게 수백억 원대.


30대가 돼 마지막으로 전세집을 얻었지만 그 집은전세사기의 덫이었다.


지금 내집 마련은 커녕 억대의 빚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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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4곳에서 33가구가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은 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은 내년 5월31일"이라며 "상인동 피해자들과 같은 새로운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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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전국대책위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는 5월 종료되는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제공 정광현 순천시의원이 '올해 5월 말에 만료되는전세사기특별법유효 기간 연장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정광현 의원은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만 운영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해당 건물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데 피해자들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시효가 2025년 5월 말 종료된다며전세사기특별법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빌라에 사는 강다영씨는 지난 1월 14일 집주인 A씨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북구 침산동과 남구 대명동 등에서 집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 간 대구시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887건에 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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