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하는 유해물질을 유출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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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2-28 16:5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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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유출한 혐의로 약 28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간 중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경부 장관이 이를 처분 사유로 해 영풍에 과징금 약 280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영풍이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 크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가 영풍이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사전에 오염수 방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영풍이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그래픽=중앙이코노미뉴스] 영풍이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 크다는 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다.


영풍이 환경부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영풍 환경부가 경북 봉화에서석포제련소를 운영하면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7일 영풍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환경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한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약 280억원)이.


영풍이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풍이 환경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영풍의 내부 작성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풍이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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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의 아연생산 공장석포제련소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범죄단속법이 불법배출이익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이래 첫 부과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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