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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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2-27 16:1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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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충실의무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산업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법’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이 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국만 ‘회사 및 주주’로 넓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사의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당론으로 추진해온 상법개정안을 쪼개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부분은 이사의충실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시키는 내용과 전자주주총회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충실의무등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밑어붙이면서 시장에서는 주주환원을 극도로 꺼리는 중견 상장사를 중심으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나서는 곳이 속속 나올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든다.


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 반대 속에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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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는 이사가충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사의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법개정 맞불 격으로 추진하던 자본시장법 개정이 최근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충실의무만 담은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제1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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