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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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3-08 21:27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이러면서 도입된 것이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법원의 권한을 검사가 일단 정지시킬 수 있는즉시항고권입니다.
피고인을 법원이 풀어주는 3가지 방식인 보석, 구속집행정지 그리고 구속취소에 대한즉시항고권이 함께 도입된 것입니다.
수뇌부가즉시항고를 포기한 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즉시항고권은 엄연히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지만, 당시 이를 반대한 게 법무부였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을 향해 "지금 당장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석방을 지시하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한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구속 취소 결정에도 불필요한 공방으로 석방.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즉시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선택한 것은즉시항고권에 대한 위헌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즉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는 없다는 궤변만 남았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기가 찬다.
구속취소에 대한즉시항고권은 현행 법에 명시적으로 남아있는 권한"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래서 해당 조항 삭제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법무부가 구속취소.
내려질 때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지만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의 보석 허가 및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즉시항고권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즉시항고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검은 2012년 헌법재판소(헌재)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을 거론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즉시항고는.
없고, 정말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기가 차는 것은 물론, 구속취소에 대한즉시항고권은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남아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수준을 넘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내려질 때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지만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의 보석 허가 및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즉시항고권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즉시항고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수 있고,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석 변호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즉시항고권은 현행법상 유효하며, 위헌이라고 판단된 적이 없다"면서 "구속 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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